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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원 회원 가입신청 방법2018-03-29 [09:20:00]
작성자 울주문화원 (ulju0574@kccf.or.kr)
첨부파일 회원가입신청서_2018.hwp   24.5 [KB]

울주문화원 회원 안내

 

자격   

울주문화원 정관 제2장회원 제7(구분 및 입회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회 할 수 있다   

  • 2장 회 원   
  • 7(구분 및 입회절차)

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울산광역시 또는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2005.3.17)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2005.3.17)

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2005.3.17)

 

권리  

  • 8(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의 임원선출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5.3.17)

 

의무   

  • 9(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2005.3.17)

3. 년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2005.3.17)

 

상벌

  • 11(회원의 상벌)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2005.3.17)   

1. 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2005.3.170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2005.3.17)

 

특전

1. 울주문화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문화행사에 초대되며 우선 참가 할 수 있다.

2. 국내외 문화유적탐방에 우선 참가 할 수 있다.

3. 울주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문화교양지를 배부 받을수 있다.

 

기타

1. 회원가입 신청 후 회원 연회비 (3만원) 입금

2. 입금계좌 : 농협 355-0052-3108-63 울주문화원

 

울주문화원 회원신청서 접수방법 안내

 

첨부파일의 회원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접수합니다  

  • E-mail 신청 : ulju0574@kccf.or.kr
  • Fax 신청 : 052-204-4043


연회비 입금 계좌 안내

 

1. 회원가입 신청 후 회원 연회비 (3만원) 입금

2. 입금계좌 : 농협 355-0052-3108-63 울주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