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문화원 회원 안내
【자격】
울주문화원 정관 제2장회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회 할 수 있다.
①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울산광역시 또는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2005.3.17)
③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2005.3.17)
④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2005.3.17)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의 임원선출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5.3.17)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2005.3.17)
3. 년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2005.3.17)
【상벌】
①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2005.3.17)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2005.3.170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2005.3.17)
【특전】
1. 울주문화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문화행사에 초대되며 우선 참가 할 수 있다.
2. 국내ㆍ외 문화유적탐방에 우선 참가 할 수 있다.
3. 울주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문화교양지를 배부 받을수 있다.
【기타】
1. 회원가입 신청 후 회원 연회비 (3만원) 입금
2. 입금계좌 : 농협 355-0052-3108-63 울주문화원
◎울주문화원 회원신청서 접수방법 안내
첨부파일의 회원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연회비 입금 확인 후 문자안내드립니다.
◎연회비 입금 계좌 안내
1. 회원가입 신청 후 회원 연회비 (3만원) 입금
2. 입금계좌 : 농협 355-0052-3108-63 울주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