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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창작 처용콘텐츠제작·발표 공모2019-08-21 [16:26:00]
작성자 관리자 (ulju0574@kccf.or.kr)
첨부파일 제2회창작처용콘텐츠공모공고(안).hwp   24 [KB]   창작처용콘텐츠공모신청서양식.hwp   37.5 [KB]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15 [KB]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공고 제2019 - 126

 

2창작 처용콘텐츠제작·발표 공모

 

울산의 전통, 시민, 미래를 품는53회 처용문화제가 오는 1018() 부터 20() 까지 3일간 달동 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지역의 전문단체와 함께 만들어 가고자 창작 처용콘텐츠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20198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업개요

사 업 명 : 2창작 처용콘텐츠제작·발표 공모

지원대상 : 울산에 공식 등록된 문화예술 전문단체

공모기간 : 2019. 8. 20.() ~ 9. 6.() 18:00

 

 

공모내용

1. 공모개요

내용: 당해 처용문화제에 참여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콘텐츠

목적: 울산 고유 역사문화콘텐츠(처용)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주요내용:처용에 관한 설화 등 역사문화자원의 현대적 재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형 콘텐츠 발굴 및 시연(개막공연 참여 등)

지원규모: 1,500만원(단체 당 500만원 내외 지원 예정)

2. 지원자격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단체

단체등록증 소지자(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식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10)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등

3. 공모방향

울산 고유 역사문화자원(처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작품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정신·의미를 예술적으로 표현

온 가족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형 콘텐츠

53회 주제어전통, 시민, 미래를 직간접적 반영표현한 작품

4.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9. 6.() 까지

-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18:01 이후 도착 불인정)

 

신청방법: cheoyong@uacf.or.kr 자료 제출

- 모든 제출 자료는 하나의 메일로 정리하여 발송(분할 발송 불인정)

 

행정심의 후 5~7인으로 구성한 전문가 심의(영상자료 포함)

필요시 PT심의를 병행할 수 있음(사전 안내)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공통

제출서류 자가점검표 1

지원신청 및 창작콘텐츠 제작 계획서 1

단체소개서 : 참여단체 및 주요예술가 이력(약력)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식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단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단체 등록 후 지원신청 가능(공식등록증 첨부 필수)

활동실적 증빙서류 최근 기획이력 중심(2019~2017 권장)

신작

영상(330초 내외): 창작 처용콘텐츠 리허설 영상(가점 선택) 또는 참고영상

2018
창작콘텐츠

영상(330초 내외): 창작 처용콘텐츠 영상(2018년도 이후) 또는 참고영상

(가점 선택)창작 처용콘텐츠 활용실적(2018년도 처용문화제 외)

유의사항

- 영상자료는 모두 단체가 직접 공연한 것에 한함.

- 모든 제출 자료는 하나의 메일로 정리하여 발송(분할 발송 불인정)

필요시 프로젝트 기획 포트폴리오(자유형) 등 참고서류 추가제출 가능

 

6. 심의절차 및 기준

주요일정() 해당일정은 예정이며, 진행상황 및 재단여건에 따라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대상

내 용

행정심사

9. 6.~
9. 9.

신청
서류

공모신청서 서류 행정심사

- 기본서류 미비 시 심사 배제

전문가
심의

9. 9.~
9. 10.

행정심사

합격자

전문가 심의위원 심의를 통한 선정

- 7인 구성 시 최고 최저 제외 5인 평균
- 필요 시 PT심의 병행

선정공고

9. 11.

최종 선정

최종 선정 단체 재단 누리집 공고

심의기준

구 분

세부심의기준

배점

행정심사

제출서류

- 필수서류 및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 가산점 부과(‘18년도 창작콘텐츠/신작)

/,
증빙제출시 가산점(1)

전문가
심의
(서류 등)

단체역량

및 전문성

- 단체의 공연 기획력

- 유사 주요 경험

30

축제 부합성 및 콘텐츠 차별성

- 처용문화제 콘텐츠 부합성

- 공연 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지역 문화 예술 기여도

40

영상자료

연출 및 기량

- 작품 연출력

- 공연자 기량

30

합 계

100

행정심사 가산점

가점 유형

세부내용

신작
(2)

당해연도 처용문화제 발표를 목표로 초연작품을 ()제작하여 리허설
영상을 제출하는 단체 증빙방법: 리허설 영상 및 관련 서류 제출

2018 창작
처용콘텐츠
(2)

전년도 처용문화제창작 처용콘텐츠선정작으로, 이후 동일 콘텐츠를
다른 공연 또는 축제에서 시연하여 처용문화제 또는 울산 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홍보

증빙방법: 해당 서류(포스터, 리플렛) 및 공연자료 제출

 

7. 유의사항

허위제출 등에 대한 조치: 제출한 자료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가 판명 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 및 선정된 단체의 경우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처리함.

심의배제 사항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특정 종교, 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재단 지원 사업 정산 제출기한 초과단체 및 자료 불성실 제출 단체

- 저작권법 위반과 연루되었거나 표절 등 저작권 시비에 직접 관계된 작품 또는 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자가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

- 허위 사실 기재가 판명 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및 선정이 확정된 단체도 취소 및 지원금 반환처리

 

8. 신청제한사항(공통)

주요 제한사항

· 상기 문화·예술 전문창작 및 발표와 직접관련이 없는 개인·단체의 공연

· 국고 및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지원을 받는 공연(사업)

· 창작 또는 기획을 주로 하지 않는 기타 활동단체 또는 영리목적단체의 공연

· 아래와 같은 비전문활동 단체이거나 구성원의 5할 이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 비관련업종·단체 : 종교·교육·학교·회사·언론·복지·친목·생활문화예술 직·간접 활동 등

- 위 단체·소속으로 4대보험 중 1건 이상 가입한 종사자 또는 상근자, ·직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자인 단체

타재원으로 보조를 받는 사업(···군비 등, 이중지원 불가)

·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단체 및 사업
- 예시 : 학교·종교·친교단체 또는 해당 소속이거나 부속 운영 단체 등

아마추어 동아리, 교육, 생활문화공동체 등 전문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및 단체

언론사 및 소속단체, 언론인단체거나 5할 이상의 해당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비창작사업 : 창작이 주목적이 아니거나, 직접 주관·추진이 아닌 재위탁·교부·공모성(재경연·대회·공모전 포함) 형태, 단순재연 및 정기공연 등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사업 및 단체 예시 : 단체 설립 관련 경비, 자산취득 등

이전 지원사업의 중도 포기 및 미수행 또는 정산 미완료자는 신청 대상 제외 이전사업 결과보고 미완료시 신청 대상 제외(당해 공모신청 마감일 전까지)

보조금법 위반행위 단체·개인(관련 법령, 규정의 해당 처리기준에 따름)

○「예술인복지법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로 처벌된 단체·개인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거나 명백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단체·개인

신청서 내용을 고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고지한 제한 대상에 해당하거나, 관련사항을 신청서 내용에 고의누락 또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교부금을 환수하고, 익년도 심의 배제 등 불이익 처리

9. 문의

- 전화문의: 052) 259-7917, 070-4213-0553
- 전자우편: cheoyong@uacf.or.kr

10. 기타

- 사업계획서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방재정법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위반사실 적발 시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공모 선정 후 기타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공모 지원에 제한을 함